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 자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구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김 처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포럼에 참석해 "수사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눠져 견제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 공소부가 수사부 검사의 기소를 만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