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종합)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종합)

bluesky 2021.0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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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실제로 피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따라서 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