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다

bluesky 2021.02.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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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된 26곳을 대상으로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돼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