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낚시성 매물', '허위 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