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성폭행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장애'는 신체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며, 이를 비장애인 시각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강간,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