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을 위해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약 5m 운전해 주차장으로 옮긴 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이 인정돼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는 취지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착각해 C씨를 되돌려 보낸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울산으로 가겠다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자 되돌려 보낸 C씨를 다시 불렀고, 기다리는 사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를 약 5m 정도 이동시키다 이를 목격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