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헌 결정... "표현의 자유 위반 아냐"

헌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헌 결정... "표현의 자유 위반 아냐"

bluesky 2021.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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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