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올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에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 자체에 불응한 일본 외무성은 앞서 일본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남관표 당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