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3만 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