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원청이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조치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면 이하 상한형'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하는 등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