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항만·공항의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내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