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마다 받는다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마다 받는다

bluesky 2021.07.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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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가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받는 형태로 전환된다.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나머지 그룹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