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연구비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연구과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완료했고, 연구비를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 등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비를 편취할 의도로 각 사업계획서에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기제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는 용역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며 "연구비 등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