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앞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