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손실보상법을 26일 발의한다.
최 수석대변인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손실보상위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따르기로 했다"며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 금지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팬데믹에 한정된다"며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소상공인 범위를 기존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심 내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