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씨는 2019년 7월 3일 가출한 B양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