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자가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