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