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제때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요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명 이상의 요원 배치,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등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비상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영장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