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인이법은 정말 또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정인이 이름을 내세우면 무조건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26일 본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살인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