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