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