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근로자가 배달업무 중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B씨 신청을 거부하자 B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