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통신사‧유통망 ‘반대표’…또 실효성 논란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통신사‧유통망 ‘반대표’…또 실효성 논란

bluesky 2021.05.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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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또다시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으나, 제한이 없을 경우 이용자 차별뿐 아니라 대형 유통망 쏠림현상이 발생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추가지원금이 많아져야 한다고 판단해, 적정선을 3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공시는 7일간 유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통신3사 신규 단말 출시일이 같은 만큼 공시 변경 날짜도 유사해진다. 공시지원금도 유사하게 올라가게 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월요일에 한 사업자가 공시를 먼저 하면 다른 사업자는 지원금 공시를 변경하기 위해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최소 3일간 독점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요일은 주말시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