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형사·상사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