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월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김재구 토지정보과 팀장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