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절 차량 시위 조건부 허용…'9대에 한 명씩' 제한

法, 3·1절 차량 시위 조건부 허용…'9대에 한 명씩' 제한

bluesky 2021.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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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소규모 차량시위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규모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제한적인 차량 시위를 허용했다.

법원은 "이 사건 차량 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라며 "탑승자가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