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축구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업무 방해 없었다"

'대전시티즌 축구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업무 방해 없었다"

bluesky 2021.05.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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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전시의장이던 2018년 12월 육군 B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면세 양주, 손목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를 설득해 B중령의 아들을 최종 선발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