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 부산시가 3월 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증가하는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