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긴급 지원 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이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주택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퇴거한 가구다.지원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