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중 38% 가량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당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며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