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기 건설회사 영업정지 정당”…경기도 승소

“회사 쪼개기 건설회사 영업정지 정당”…경기도 승소

bluesky 2021.03.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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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 'ㄱ' 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는 2019년 8월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이 적발돼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