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되는 TF는 앞서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정하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등 세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