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