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