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으로 인해 아특회계 재원 투입이 2031년까지 가능하게 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광주가 우리나라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26일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