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지인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주려 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이어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가 종결돼 대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는 사건 해결을 위해 A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