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bluesky 2021.03.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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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