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해당 수사 관련, 고발인이 언급한 자료 등을 포함해 김 처장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장 청장은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관련 자료 확인이 우선"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