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에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음란물 차단 앱에 대해 부가기능 중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음란물 차단앱 설치 과정에서, 부모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진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부가기능 중 부모에 의한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