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현재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무보험 상태에 놓이고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