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한 후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