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있으면 이첩해야"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있으면 이첩해야"

bluesky 2021.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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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논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