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전연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년도 과세자료만 기초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