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된다.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어린이보호차량 내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지면 도로 내 통행량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도 같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