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