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동산 소유권문제 해결사 ‘자원등판’

남양주시 부동산 소유권문제 해결사 ‘자원등판’

bluesky 2021.03.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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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태식 부동산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뒤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