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지배관의 경우 길이가 길면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