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개정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개정안 입법예고

bluesky 2021.03.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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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 및 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와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국토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