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판매를 저지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 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본인들의 제품 알비스와 관련해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대웅제약의 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들도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